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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윤리경영

Governance 윤리경영

  • 제보센터

    효성티앤씨㈜는 임직원을 비롯해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보 채널을 운영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침해를 근절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을 포함,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금지 행위, 불법 행위 등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
    • 반부패 및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 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권오남용
    • 임직원 고충사항
    • 아동/강제노동 및 인권 침해
    • 협력사 불만사항
    • 사내정보 유출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적 보고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침해
    •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
  • 제보자 보호 원칙

    • 효성티앤씨㈜는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 인권 방침 및 원칙에 기반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제보자와 관련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 위법 및 비윤리 행위에 가담했으나 이를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남겨주신 소중한 한마디에 귀 기울여 정직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효성티앤씨는 제보 내용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과 범위에 따라 조사 개시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① 제보 접수

    제보자는 제보센터를 통해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부정비리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제보등록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동시에 제보센터 담당자가 제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보 확인

    제보센터 담당자는 제보내용을 신분 보호의 원칙하에 확인하고, 조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감사 과정은 당사 조사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조치내역에 등록하고 제보자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단,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내역이 아닌 조사진행을 등록하고 안내 메일을 제보자에게 발송합니다.

  • ③ 조사 및 조사 완료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치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제보센터에 해당 제보에 대한 조치 결과가 등록되며, 과거 내역으로 실명제보, 익명제보, 조치내역 통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종결 및 처리결과 확인

    조사 완료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제보를 종결 처리합니다. 실명제보자에게는 제보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조치내역이 발송되며, 익명제보자는 제보센터 내 익명제보 확인하기 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