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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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체계
효성티앤씨㈜는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 지침, 「부패방지 정책」, 「조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경영 활동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감사팀과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조세 정책은 글로벌회계세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내부 감사를 선임하여 경영 전반에 걸쳐 철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리 이슈 발생 시, 대표이사 주관의 PU장 경영 회의에 안건을 보고하며, 이사회에 준법 통제 기준에 따른 준법 지원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7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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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조직체계
정책 및 규범
효성티앤씨㈜는 정도를 지키는 투명한 경영 활동을 위해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 지침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정책」을 제정하여 임직원 모두가 부패 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반부패 관련 잠재적 위험에 처했을 시, 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정책」을 수립하여 국내외 조세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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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 제보 시스템 운영
효성티앤씨㈜는 임직원을 비롯한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가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접수가 되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객관적 근거 확보 및 조치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 조사 규정에 따라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완료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조치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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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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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 활동
효성티앤씨㈜는 모든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및 인식 확산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사업장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윤리경영과 반부패 및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 영상과 매거진 형태의 기획물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회사의 윤리경영 이념과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천 약속을 다짐하는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제공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로 인해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는 하도급법, 계약 위반 사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영업 부서를 대상으로는 영업 비밀 보호 및 영업 비밀 보호 위반 사례, 횡령·금품 수수·문서 위조 사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급망의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효성티앤씨㈜ 공급업체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취합하고, 중소기업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포함한 ESG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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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효성티앤씨㈜는 사내외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윤리경영 위반 제보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감사팀 주관으로 국내외 사업장과 자회사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 내부 감사 규정에 따라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현안 발생 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제반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업무 처리의 적정성·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비윤리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감사자와 제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따라 적발된 사건은 경중에 따라 주의, 징계, 변상 등 조치를 취하고, 감사 진행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 대상 인원은 지적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리스크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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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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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원칙
효성티앤씨㈜는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권장하고 있는 4대 실천 사항을 사규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거래 제한이나 중단 등의 보복성 행위 금지 지침을 발표하여 공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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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에서 초래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쟁 및 공정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여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효성티앤씨㈜는 ㈜효성이 2006년 9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2018년 6월 인적 분할 당시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 기준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지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업데이트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업무는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 대상 회사의 CP 운영 지침 숙지, 공정거래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은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안을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직접 보고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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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준수 의식 제고
효성티앤씨㈜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하도급법, 청탁금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소송 사건 판례 사례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효성티앤씨㈜는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계약 심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 대해 체계적인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불공정 조항이나 모호한 조건을 제거하여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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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효성티앤씨㈜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내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법 사항과 불공정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의위원회는 회사의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계약 금액 20억 원 이상의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개별 계약 적법성 심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거래 전 서면 계약서 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강제,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여부 등을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거래 완료 후, 대금 지연지급, 기술자료 법 위반,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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